타이틀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곳에는 영상자리입니다
라이브 퍼포먼스의 스케일을 끌어 올리는 무대
엑스칼라는 전면 리노베이션을 통해
최신 음향·조명·영상 시스템을 새롭게 갖춘 637석 규모의 도심형 복합 공연장입니다.
지하철 4호선 회현역에서 도보 1분, 명동역 도보 10분 거리의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콘서트부터 쇼케이스, 이벤트, 뮤지컬까지 다양한 라이브 퍼포먼스를 한 단계 높은 완성도로 구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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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026.03.12 -
공지사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2026.03.12 -
공지사항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2026.03.12



